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1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7. 경부터 2018. 9. 10. 22:08 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만 한 채, 위 노래방에 방 4개, 노래방기기 4대,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노래방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태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 단속사진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