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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6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 01:21 경 여수시 C 지하 1 층 약 75평에서 자동 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장치 등이 갖추어 진 4개 방이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E에게 맥주를 제공하고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2 차례나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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