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7. 1. 21.까지, 서울 은평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만 하였음에도, 6개의 방에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1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관할 은평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제작업신고 증, 요금표
1. 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