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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피의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감지기 단속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차량을 정지하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무료한 마음에 식당 쪽으로 몇걸음 움직이자 경찰관 H이 뛰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H을 잡고 안은 적은 있으나 H과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H, G는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한 대기장소에서 벗어나자 이를 제지하려다가 자신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당시 경찰관 H, G의 음주단속 등에 대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경찰관 H,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H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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