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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4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6. 21:35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앞 차량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 등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로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너 거 뭔 데, 너 거가 내가 운전하는 거 봤나

”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의 입을 헹구기 위해 가져온 물 컵을 든 위 D의 팔을 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거부의사를 드러내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같은 날 21:53 경부터 22:10 경에 걸친 경찰관 F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경찰청의 교통 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이 든 컵을 건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왼손으로 컵을 들고 있던 위 D의 팔을 1회 강하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빙자료(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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