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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해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K를 향하여 화분조각을 휘두른 사실도 없으며, ② K가 피고인을 체포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법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각 보복범죄의 점과 관련하여, 욕설을 한 것일 뿐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업무방해의 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욕설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않거나 내부에 있던 손님이 나간 사실(음식점의 경우에는 손님이 112에 신고까지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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