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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3.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230-2에 있는 56번 지방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봉일천 방면에서 광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약 7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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