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 명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은혜요양병원 방면에서 열린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여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노견에 설치된 교통신호 관제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