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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22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봉일천 방면에서 진달래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달래아파트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리베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650,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5. 7. 30. 07:3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한국유통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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