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 3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1.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여, 27세), 피해자 J(남, 28세), 피해자 K(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