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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성암로 지하 184,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중동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 부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사고 현장 2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E 주식회사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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