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설관리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2. 4. 1.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계 법규가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닌 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사업주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계 법규가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닌 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B 주식회사의 근로자 C을 주식회사 D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산보상서비스센터 부산대물팀에, 같은 근로자 E을 같은 부산보상서비스센터 울산대물팀에 각 파견하여 현장출동 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법규가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닌 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계 법규가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닌 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및 시방서, 하청파견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