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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 05. 01. 선고 2011구합2733 판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합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됨[국승]
제목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합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됨

요지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공동수급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음

사건

2011구합2733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AA중공업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7.

판결선고

2012.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유한회사 BB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2004. 9. 17. 2004.10.14., 2007. 3. 20.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9.8.9.합병되기 전에는 'AA건설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소외 유한회사 BB(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CCCCC건설, DD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EE건설, FF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1998. 2. 16. 대한민국(소관: 익산국토관 청)과 사이에 '하서-부안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총계약금액 000원, 공사기간 1998. 2. 20.부터 2007. 5. 30.까지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구체적으로는 1998. 2. 16., 1998. 3. 19., 1999. 1. 25., 2000. 2. 10. 2001. 2. 20.등 5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액 및 준공기한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2004. 9. 17., 2004. 10. 14., 2007. 3. 20.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각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l 내지 10,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소의 이익 또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DD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는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의 이익 또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처분이 소외 회사의 단독 재산이 아닌 공동수급체의 준합유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바, 그 무효확인을 구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명문상으로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건설회사 사이에 구성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다.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구DD인 소외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수급체가 가지는 조합의 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6개 회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기성부분에 관한 각 공사대금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DD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의 각 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다(다만,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소외 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되었다).

3) 1997.1. 1.부터 시행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4, 97. 1. 1.)'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DD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DD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DD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DD 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데, 준공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구DD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DD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DD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구DD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 수급체 구DD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구DD의 각 계좌로 나누어 입금된 점,②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각 구DD 회사 별로 계좌번호를 제출하여 그 계좌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적용되는 위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 DD이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지급을 신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DD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DD들이 합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DD들에게 각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에 정하여진 계약상의 의무이행방식, 이익 ・ 손실의 분배방식, 권리의무의 양도, 공동수급체에서의 탈퇴, 하자보수책임 방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귀속관계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DD 중 1인인 소외회사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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