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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27064
설계비등 청구의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전신인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2. 2. 원고 및 2개 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추진위원회가 의뢰한 교통환경평가 및 계획도면을 설계하여 2010. 3. 2. 피고 조합에 제출하고, 설계비용 등 298,400,000원 중 60%는 주식회사 환경건축 건축사사무소(이하 ‘환경건축’이라 한다)가, 나머지 40%인 119,360,000원은 원고가 각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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