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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19375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486 (2009.06.17)

제목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

요지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6.4.주식회사 ☐☐산업개발이 △△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258,069,010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이하 부분을 삭제한 후 제2항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1.11.선고 2001다7533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8,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되는 위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은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와 ♤♤건설, ☐☐산업개발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이 사건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상에 정하여진 계약상의 의무이행방식, 이익・손실의 분배방식, 권리의무의 양도, 공동수급체에서의 탈퇴, 하자보수책임방식과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사비용 분담 등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인 ☐☐산업개발의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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