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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3 2018노54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업이 악화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합계액,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고 그 임금의 합계액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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