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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29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 받지 못했던 임금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었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 체당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밀린 임금 전부를 변제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체당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에 준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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