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7 2014고단6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주)’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수시로부터 E 대풍피해 복구공사를 수급한 후, 철구조물제작 부분만 F에게 공사대금을 57,351,7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F은 피고인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2013. 4. 3.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철구조물을 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F에게 공사대금 중 34,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F은 2013. 4. 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근로한 후 퇴직한 G에게 임금 합계 3,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게 임금 합계 31,1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귀책사유로 F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지급 임금총액 및 고소위임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