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E (주)로부터 F 10년차 종결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12. 5. 12.경 G을 운영하는 H에게 그 중 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하도급하고, 2012. 1. 12.경 I 주식회사로부터 J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12. 6. 20.경 위 H에게 그 중 아파트 외벽 전체 재도장공사를 하도급하여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H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12. 4. 30.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한 K의 임금 9,890,0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H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91,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불각서, 노임대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