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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47491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다대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해군진해기지사령관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건물 1,300㎡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6. 4. 30.까지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허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E 식당”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43,000,000원(부가세 미포함)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및 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부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나. 피고는 2011. 4. 26. 사용료 47,300,000원을 지급하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1.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운영권을 142,3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9. 27.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다대동지점 예금계좌(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1,000만 원을 예치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식당 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식당 운영권에 대한 권리를 2011. 8. 19.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에게 계약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 운영권에 대한 권리를 계약하고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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