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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133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장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대전광역시는 2010. 1. 1.경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상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B)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합기도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용료) ① 합기도장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12,791,130원으로 한다.

1차년도 사용료 : 11,579,000원, 부가세 : 1,157,900원, 공제회비 : 54,230원 ② 2차년도부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정방식에 의한 금액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① 합기도장의 사용기간은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언제든지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때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2차년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2016. 12. 23.자로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2차년도 사용료 중 미납 사용료는 총 5,805,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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