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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노2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단기간 내에 전부 상환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인 회사 내지 F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자금을 피고인 A 자신이 가지려는 의사, 즉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는 경영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고, 차용금 형식으로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동원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실이 공시될 경우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피고인 회사의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하 ‘무죄의 공소사실’이라 한다

)에 기재된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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