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불법대여계좌업체에 이용당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증인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며 대여계좌업체의 수익구조상 위 피고인의 수수료율이 과다한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허위 거래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예비적으로 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8억 원 상당의 투자금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의 30~40%로 보아야 하고, 고소인들이 고소 이후 불법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 다른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등의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됨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일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