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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0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2014. 1. 24.경 B 정기총회의 회의진행을 맡아 기존 종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2014. 4. 6.경 개최된 위 종중 대위원 및 원로 종원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묘지 부지로 공주시 F 일대 토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점, 이장비 등에 필요한 위 종중 자금을 지출하기 위하여는 총무인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종중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주시 F, G, H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산지를 전용하고 종중묘지를 조성하는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하여 어느 일방만 처벌하고 다른 일방은 처벌하지 않는 차등을 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여기에 양벌규정의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도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법체계 전체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주장과 증인 I의 법정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확인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B의 총무이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종중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그 진술기재로 바로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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