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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경찰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동료경찰관 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므로 그 체포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고, 피고인 B가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장소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연립주택 앞 도로여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불특정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그 체포과정에 이어진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여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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