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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00
모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9. 3.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 합자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차장을 점거하면서 농성한 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C: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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