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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3노36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기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2010. 4. 20.자 위탁자를 K, 수탁자를 F, 1순위 우선수익자 ‘대출금융기관[또는 G(주) 지정자]’, 2순위 우선수익자 ‘G’, 1순위 우선수익자 수익권증서 발생금액 13억 원, 2순위 우선수익자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48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체결 전 P에게 50억 원 내지 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담보계약체결은 모두 P의 주도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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