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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7033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09,503원 및 이에 대한 2017. 4. 5.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로사업(화성B 주변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피고들은 2016. 9.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 수용대상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1 ‘소재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7. 4. 4. - 보상금: 별지 1 ‘수용재결 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피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 - 보상금: 별지 1 ‘이의재결 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라.

감정인 C의 감정결과(이하 2018. 7. 2.자 법원감정결과를 ‘이 사건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1의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보상금 청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결지연가산금 청구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여 위 청구서가 2015. 11.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재결신청청구서 도달일 이후로서 협의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1. 14.부터 피고들이 재결신청을 한 날인 2016. 9. 6.까지 237일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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