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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6535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1. 10. 5.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1. 22.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과천시 D 전 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465,180,800원, 지장물 123,291,19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507,382,400원, 지장물 132,550,66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라.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이하 감정인 E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 509,734,4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과천시 F 소재 G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이 무난한 편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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