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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구합613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44,800원, 원고 B에게 3,769,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C사업[도로(대로 2-4호선, 대로3-13호선, 중로 1-49호선, 중로 2-44호선, 중로 2-46호선, 중로3-62호선) 및 교통광장 22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중 제2항 기재 지장물을 포함한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8. 11. - 보상금: 별지 목록 중 각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1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별지 목록 중 각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장물 중 ‘수도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1,5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감정인 D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목록 중 각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원감정결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가액을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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