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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5구합695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H지구(3차), 국토해양부 고시 I(2010. 5. 26.),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손실보상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 중 ‘수용목적물(하남시 J)’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일: 2015. 2. 26. - 수용개시일: 2015. 4. 21. - 보상금: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2015. 9. 17. - 보상금: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 중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감정인 K의 2016. 5. 11.자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 중 각 ‘법원감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사건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공통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 F, G의 개별 주장 1) 원고 A이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L 임야 1,227㎡(이하 ‘동’과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농경지(전 로 이용되고 있는 165㎡는 현재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L 토지 중 656㎡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는데, 1966년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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