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의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로사업(G 주변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피고들은 2016. 9.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 수용대상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1 [토지목록] ‘편입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잔여지: 별지 1 [토지목록]의 ‘잔여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4. 4. - 보상금: 별지 2 [비교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잔여지 중 원고 B 소유의 화성시 H 답 44㎡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 재결지연가산금: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이하 2018. 2. 27.자 법원감정결과를 ‘이 사건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2 [비교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보상금 청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거나,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