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으로부터 충남 보령 수협 어판장 등지에서 선어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고, 2015. 10. 26.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약 5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선어를 공급 받았으나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선어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선어 공급을 거부하자 미수금을 당장 변제하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선어를 공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08:00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보령 수협 어판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선어를 공급해 주면 오늘 오전에 당장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3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1억 5,000만 원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어를 공급 받더라도 위 선어대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348,540원 상당의 선어를 공급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일람표, 거래 명세서, 선어 거래 장부,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뢰를 져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