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7』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보령시 주포면 주포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수산업을 오래 하여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아 중국에서 조기, 마른 홍합 등 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중국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국내에 되팔아 1 달 안에 원금과 2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사채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수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오천 농협, 보령 수협, D 등에 대한 금전 채무에 대한 이자, 새조개 양식장 인부들에게 밀린 급여 및 E, F 등 수협 중매인에게 물품 구입 미지급 대금 등으로 지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수산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6. 12. 21. 5,000만 원, 2006. 12. 27. 5,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G) 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013』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보령시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H 어촌계와 마을 어업 면허 I 200ha 부분의 어업권 행사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2005. 11. 20. 자 어업권 행사 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1. 어업권의 표시 란에 ‘ 마을 어업 면허 I 200ha', 제 2조 란에 ’ 어업권 행사기간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11월 20일 (5 년 )까지로 한다‘. 제 3조 란에 ’ 행사료는 일금 연 칠천만원 정 (3 억 5천 )으로 하여 2005년 12월 20일까지 “ 갑 ”에게 납부한다 ‘라고 각 기재한 다음 ( 갑) 보령 수협 어촌계 장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