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39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4. 12. 경까지 2년 동안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 의 선장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여를 가불해 주면 이를 변 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급여 가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년 경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 가불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선 불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5. 1. 27.부터 2015. 12. 31.까지 D의 선장으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D’ 의 선장으로 계속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1억 1,000만 원에 이른 반면, 달리 재산이 없어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014. 12. 28. 경 현금 100만 원을, 2014. 12. 2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로 3,9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수협 거래 내역 조회 표, 고소인 제출 장부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