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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4. 6. 초순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 56에 있는 피해자 경기 남부 수산업 협동조합 평 택 항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E에게 “D 이 다른 수협으로부터 구입한 냉동 꽃게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고 말하면서 보령 수협 중매인 F이 보령 수협 등으로부터 D에 암 꽃게 23,000kg 을 kg 당 26,200원으로 하여 수매해 주었다는 F 명의의 수매 확인서를 대출 서류로 제출하였고, 위 수매 확인서의 가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감정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같은 달 23. D 의 수협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억 5,6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령 수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꽃게의 단가가 수매 확인서에 기재된 꽃게의 단가보다 낮아 실제 구입가격이 기재된 수매 확인서를 위 수협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자 F 등에게 부탁하여 꽃게의 단가를 높여 기재한 수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의 직원에게 진정한 내용의 수매 확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이 대출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냉동 꽃게 제품을 본 소견서

1. 각 수매 확인서, 여신 거래 약정서, 거래 내역 조회 표, 담보물 임의 처분 승낙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어 대금 청구서 증거 목록에는 ‘ 어 대금 청수’ 로 기재되어 있으나 ‘ 어 대금 청구서’ 의 오기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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