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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12』 피고인은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미콘 단가 표를 보여주면서 " 레미콘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레미콘 공급업체에 입금할 계약금 7,6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레미콘 공급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9.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365』 피고인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C’ 의 대표자로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알선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레미콘을 시세의 85% 의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대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도 레미콘을 공급해 주지 못하여 채무 금이 1억 원 넘게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레미콘 공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6. 피고인의 계좌로 레미콘 대금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411』 피고인은 2017. 4. 1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 받기로 한 건축업 자인 피해자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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