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0: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펜션’ S.C호실에서 자신의 대학교 제자였던 피해자 E(여, 24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속이 좋지 않다며 침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오늘은 여기 이방에서 나가지 말고, 이방에서 자야 된다”며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현장약도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