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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21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3: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그곳까지 데려간 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1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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