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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11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새벽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5세)이 만취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

1. 피해사진, CCTV 정지영상,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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