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6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피고인만 위 모텔 방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