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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83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인터넷게임 ‘아이온’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여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 위 여관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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