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6:00경 부산 사하구 D원룸 206호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할퀴면서 밀쳐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