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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22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유사수신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서 ‘이사’ 직책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 대표 D, 부대표 E, 관리이사 F, 고문 G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C에 투자하면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10% 내지 7%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D, E, F, G과 함께 2016. 7. 12.경부터 C 본사 또는 영업지점에서, 원고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는 2016. 6. 1. 영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으로서 영업팀, 경영전략팀, 자산운용팀으로 구분된 전문 투자 회사이며,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전문 경영컨설턴트 회사이다.

D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주식을 했고, 기업인수합병 M&A를 한 전문가인데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C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H’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투자전문회사 ‘I’를 통해서 100억 원대가 넘는 부동산을 관리하며, 담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고,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 18년 동안 끊임없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J’이라는 회사의 50% 지분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우회상장하게 되면 K회사 L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오픈하는 순간 투자받았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에서 수신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드릴 것이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하신 돈을 반드시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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