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건물의 401호, 501호, 601호(각 E, F, G의 공동소유)를 시어머니인 H 명의로 임차하여 ‘I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1. 8. 피고에게서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제1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해 온 제1 확인서에 “7. 인수인계날짜는 2013. 11. 18.자로 한다.”는 내용 등을 수기로 추가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고, 원고 A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갑 이 사건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 I 사우나 현재 임차인 을 : I 사우나 임차 예정자 제1 확인서에는 ‘임대 예정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A 외 1인)
1. 기존 등록된 헬스 연회원(회비 약 195,000,000₩) 원고들은 2013년 7월경부터 피고의 남편인 J과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사우나의 연회원의 회비가 총 1억 9,500만 원 가량이었다.
원고들은 당시 협의를 기초로 2013. 11. 8. 제1 확인서를 작성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해서는 “을”이 승계하기로 한다.
2. 기존 사용 중인 비품 및 집기류에 대해서는 “갑”은 “을”에게 그대로 승계해 주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아래 확인서(이하 ‘제2 확인서’라고 한다)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원고 A가 서명하였다.
I 보증금 이억 오천만 원, 사건번호 2012가단1273 대여금(육천만 원) 총 삼억 천만 원 중에서 계약금조로 일금 삼천만 원을 계좌 입금 받았으며(11/8자) 갑과 을 상호협의 후 인수인계 날짜를 정한 후(2013. 11. 18.자로 정함) 잔금을 정산키로 한다
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