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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208295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8. 31. C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1. C는 원고에게 자재구입대금으로 7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는 2010. 9. 1.까지 위 돈 중 대 출시 소요된 인지대 150,000원, 2개월 분 은행 이자 1,200,000원을 공제한 68,650,000원을 C의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2. C는 2010. 9. 말일까지 회사 수금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하고,

3. 위 지급 후 남은 금액과 2008. 8. C가 원고로부터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38,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말일까지 C가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기로 한다.

4. 위 38,000,000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차후 협의하기로 한다.

다.

C는 2015. 6. 22. 원고에게 위 협약서 제 3, 4 항 기재 38,000,000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1. 일금 : 28,000,000원 2010. 8. 31. 38,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갚았으며 2015. 6. 22. 정산 후 남은 금액으로 28,000,000원을 확인함

2. 이자 : 월 300,000원

3. 지급방법 : 매월 30일 원고에게 지불한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가 위 기재 및 서명을 한 시점과 관련하여, ‘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보증인 기재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작성 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피고에게 보증인으로서의 서명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자필로 위 기재 및 서명을 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020. 9. 7. 자 답변서 3, 4 쪽 참조). 이 사건 확인서의 하단에 수기로 ‘ 대표이사 보증인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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