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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9 2013가합3410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4. 5...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이랜드월드’라 한다)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K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6, 7층 부분(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 C, D, E, F, G, H, I, J(이하 ‘피고 용역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시설물 사용(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하여 현재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사우나 임차 및 운영 L는 2004년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태룡통상(이하 ‘태룡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M 명의로 이 사건 사우나를 매수하여 시설공사를 하였고, 2004. 5.경 N와 이 사건 사우나 중 여탕 매점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90,000,000원에 시설물 사용(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자금의 부족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자 N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면서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을 맡기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N는 2005. 4.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태룡통상과 L 사이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2005. 8.경 태룡통상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임차하였다.

이랜드월드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7. 3.경 원고 회사, 태룡통상과 원고 회사와 태룡통상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이랜드월드가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 겸 전대인이 되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전대하기로 합의하였고, 월 차임을 21,079,500원, 기간을 2008. 8. 31.까지로 각 정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 12. 2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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