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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나3995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0원 중 2019. 1.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2004년 2월경부터 위 사우나 내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 여탕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2017. 1. 15. 임대인 명의를 ‘원고 A 외 3인’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제6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A를 대표로 하여 수인이 위 사우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결성한 민법상 조합이 2004년 초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임대한 이래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7. 1. 15. 다시 갱신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위 조합의 현재 구성원들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2019. 1.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원고 A와 I가 위 사우나를 공동 운영하다가 2017. 1. 15. I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계약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2027. 1. 14.까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간만료일인 2019. 1. 14.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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