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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8. 20:25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옆집인 울산 남구 D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5세)과 그의 처 F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 계단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소주병을 던진 것에 대해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가. 2013. 8. 9. 21: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55세)의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을 통해 “이 씹할년아, 네가 어제 신고를 했지, 이 씹할년놈들아,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 언젠가는 널 죽이고 말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나. 2013. 8. 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빨래를 널러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집 입구에 놓여 있던 소주병 1개와 신발 1켤레를 던져 폭행하고,

다. 2013. 8. 10. 12:00경 위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장 앞에 서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신고를 해서 나를 처벌받게 하냐, 내가 언제 병을 던졌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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