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0. 10. 12. 10: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겼다.
당시 피해자의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치거나, 몸을 밀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과도에 왼손바닥을 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19:00경 안동시 E 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것을 따지던 중 그곳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폐용기 유리접시(15cm×15cm) 1개와 원형의 유리접시 1개를 던져 그 중 밀폐용기 유리접시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